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임가공설비 폐기와 관련된 처분손실을 보전해주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나,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「법인세법」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(모회사)은 지분을 93%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회사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있음
- 해외자회사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모회사로부터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고 있으며, 일부 설비는 제3자에게 구매하고 있음(제3자에게 매입하는 설비도 모회사의 검토 및 지시에 의해 진행)
- 해외자회사는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은 설비를 8년간 감가상각하고 있으며 해당 감가상각비는 모회사에게 받는 임가공비에 포함하고 있음
○ 임가공하고 있는 모델들이 변경되거나 설비가 새로운 방법 등으로 개선이 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설비(이하 “쟁점설비”)가 발생하며
- 해외자회사는 쟁점설비에 대하여 보관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폐기하는 것이 경제적 이득으로 판단하고 쟁점설비를 폐기함
- 쟁점설비는 다른 용도(다른 제품의 생산 등)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조비가 발생
○ 이와 같이 해외자회사는 모회사의 임가공을 위해 구매 또는 현물출자 받은 설비를 일정기간(8년)이 경과되기 전 모델들이 변경되거나 설비의 진화 등의 사유로 폐기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함
2. 질의내용
○
임가공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해외자회사에 임가공설비 처분손실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19조
【손금의 범위】
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,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[이하 "손비"(損費)라 한다]의 금액으로 한다.
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.
○
법인세법 제52조
【부당행위계산의 부인】
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(이하 "부당행위계산"이라 한다)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
【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】
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"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
2.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
3.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. 다만,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3의2.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(분할합병을 포함한다)·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·분할하여 합병·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. 다만,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4
에 따라 합병(분할합병을 포함한다)·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4.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
5.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
6. 금전,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·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가.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
나.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(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) 및 직원에게 사택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)을 제공하는 경우
(이하 생략)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
【다른 법률과의 관계】
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.
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
「소득세법」 제41조
와
「법인세법」 제52조
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
【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】
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"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1. 자산을 무상(無償)으로 이전(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
2.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
3.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
4.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8조제1항제8호
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
4. 관련예규 등
○ 법인, 서면-2015-법인-2325 [법인세과-393], 2016.02.25
(질의3)과 관련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「법인세법」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.
○ 법규법인2012-235, 2012.10.12.
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생산과정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약정제공기간의 보장 없이 1년 단위의 공급계약을 맺고 해지요청이 없는 경우 자동갱신토록 되어 있고,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규정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
모회사가 에너지공급계약을 해지한 후 완전자회사가 에너지공급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나,
쟁점설비의 취득가액, 에너지 공급대가로 인한 조달재원의 변제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정상운영을 전제로 한 것으로 확인되나 원재료의 상승 등으로 모법인의 원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에너지공급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의 쟁점설비 처분손실보전금을 손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
이의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
○ 서면2팀-1270, 2006.7.10.
「법인세법」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「법인세법」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,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